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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윤리․정화활동 대폭강화···사전 예방에 주력
세무사 윤리․정화활동 대폭강화···사전 예방에 주력
  • jcy
  • 승인 2007.06.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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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업무침해 감시기구 전국 조직화

조용근 회장 “철저한 예방으로 회원 불이익 최소화”
   
 
 
한국세무사회 자체 윤리·정화활동이 크게 강화된다.

또 타 자격사 및 사이비세무사의 세무사업무 침해 감시를 위한 기구가 전국 조직화돼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세무사회 윤리·정화활동 강화는 업무와 관련한 회원의 각종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전국 조직화는 세무사 업무영역을 확고히 지켜냄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 제25대 집행부의 윤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세무사법 위반 예방차원에서 정화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타자격사 및 사이비세무사의 세무사업무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세무사협의회별로 1~6명씩 총 200여명의 전담위원을 두기로 한 업무침해감시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마무리 짓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용근 회장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세무대리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징계양정규정을 적합하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당위성을 강조한데 이어 “정부 일y각에서 징계권의 국세청 이양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회장은 “이러한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세무사업계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선도해 회원을 이끌어 나가되 조직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는 가차없이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회장은 “앞으로 징계양정규정이 완화 개정되고 윤리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예방차원의 자율적인 정화가 이뤄지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윤리·정화활동의 강화를 바탕으로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고 이를 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에 포진한 99개 서별 세무사협의회의 활동적인 회원을 중심으로 이달 하순경 200여명의 전문 감시위원을 구성, 타자격사와 사이비세무사의 명의대여 등 업무침해 행위를 적발해 나감으로써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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