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늘면 둘째 낳을 가능성 높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북유럽, 할당제로 육아휴직 정책효과 높였다”
남성이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들의 출산 후 직장 복귀가 원활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이 평등해질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해소되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 자녀 출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연구결과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여성학 박사)는 최근 NARS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실린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생성하고, 또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조사관은 구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때 높은 소득대체율과 부부의 휴직기간 분할사용, 부부동시사용, 휴직기간 선택사용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남성육아휴직 참여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포르투갈,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등 7개 국가들은 모두 ‘육아휴직 남성할당제’처럼 특정 부모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 견줘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육아휴직’이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는 둘째 아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허 조사관은 “할당제 도입이전 4%에 머물던 노르웨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할당제 도입 후 90%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지난해 육아휴직에 참여한 남성의 수가 1만 명을 돌파, 1995년 제도 시행 22년 만에 최대 참여율을 기록했다.
기업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2015년 58.2%에서 2017년 59.1%로 증가됐다. 같은 기간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도는 77.3%에서 79.4%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이 평균 303일을 육아휴직에 사용한 것에 견줘 남성은 198일에 그쳤으며, 남성은 3개월 이하 사용률이 41%로 매우 높았다. 여성은 9~12개월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73.3%에 이른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이유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급여인상 ▲소득 감소 보전조치 등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