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발적 협력·개방과 공유·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정 추진
2018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및 결의
국세청이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확립과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주된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31일 국세청은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해당 운영방안은 신년사에서 밝힌 한승희 청장의 세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또 한 청장은 "‘해야 할 일’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의 활용, 직원 전문역량 제고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기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일방적 권력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국세청의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청렴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세공무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IT·글로벌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과 공정·효율의 가치, 자율적 청렴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세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민관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발표한 개혁 권고안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을 평가하여 마련한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권고안 내용들을 올해 역점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확립▲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실질적·상향식 소통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를 확립하여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신고안내, 탈세분석 및 국세정보 생산체계 고도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정립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국세통계센터'를 신설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세정보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세통계 개발TF'를 설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항목을 개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해 국세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또 비정기조사의 선정·집행에 대해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 기능 강화,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조사 인력 및 비중 축소할 뿐 아니라, 교차조사의 투명한 운영 및 조사절차 준수여부 엄격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대상과 범위를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장부제출 요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가 없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또 국세청은 '현장소통팀' 주도로 세정현장의 납세자 불편·불만 등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기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 세무사회와의 협업 등으로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법률상담·소송지원 등을 통해 선량한 직원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본 회의에 앞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 관서장들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2007년 소폭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용역, 국세행정포럼 개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단계 별로 재구성했으며 번호 부여식의 기존 방식 대신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2007년 1차 개정 이후의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여 총 8개의 납세자 권리를 추가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여,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