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채용…전형요건은?

송무분야 2명과 조사분야 1명 모집 임용기간 1년

2017-09-01     신관식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송무 조사분야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을 1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송무분야 2명과 조사분야 1명으로 임용기간은 1년이다.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도 가능하다.

송무분야 업무는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소송업무 직접 수행 등을 맡게 되고, 조사분야 업무로는 조사쟁점 사전검토와, 법률자문, 조세불복 수행 등을 맡는다.

응시자격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20세 이상이면 된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다.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 및 세무․회계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세무사, 회계사 합격(자격)증 보유자 등은 우대요건에 해당한다.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사법연수원 연수,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산요건으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이 있으면 된다. 평가등급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수 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참고로 일반임기제 6호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은 3339만원∼6627만4000원 수준이다.

전형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치른다. 

서류전형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게 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기술서, 직무이해도), 법률 관련 근무경력, 소송수행 실적, 세무‧회계분야 근무경력, 세무관련 자격증, 기타 가점요건(한국사 능력검증시험 평가등급)은 서류전형으로 기준한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하게 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보게 된다.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지원자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서류전형 제출서류 ▲변호사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나 국제거래조사국 관리1팀으로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가 결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