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6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거래대금의 50% 과태료 부과

2017-09-01     (정리)이승구 기자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에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법처벌법 §10(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6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

6. 자료상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法 §60)

가. 적용대상(사업자가 아닌 자)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0원’으로 본다.

나. 가산세율 및 부과방법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그리고 자료상 등의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가산세는 한도액이 없다.

- 입법취지:일부 가공거래는 위장거래의 경우와 같이 가산세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하나 100% 가공거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2011년 개정으로 명문화).

7.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관련 가산세(法 §60)

가. 적용대상 및 가산세율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 또는 경정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급가액의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포함

※간이과세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 적용금액 이상인 경우(법§ 68)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납부세액 계산하는 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 적용하여 가산세로 적용

8.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法 §60)

가. 적용대상 및 가산세율

1호. 미제출:예정신고·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누락 부분을 확정신고 할 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공급가액의0.5%

2호. 부실기재:예정신고·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누락 부분을 확정신고 할 때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 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사실과 다르게 적힌 공급가액의 0.5%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 §60본문 단서).

3호. 지연제출:예정신고 할 때에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위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연 제출하는 공급가액의 0.3%

나. 한도액 및 감면 적용

과세기간별로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고, 예정·확정 신고할 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제출기한(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동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한다(기본법§ 48②3).

예제

○ 법인 사업자인 (주)광교는 2017.1.13. 상품을 매출(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계산하면?

1) 예정신고 누락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 전, 1월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확정신고 기한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지연제출가산세 적용하므로

1억원×0.3%×50%=150,000원/(부가 46015-1604,2000.7.6.)

2)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1개월내 수정신고 하지 않음)

-> 지연 제출에 해당:1억원×0.3%=300,000원

3) 확정신고시에도 누락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법 20조에서 예정신고시 누락한 합계표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최종 제출기한은 확정신고 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하므로 50% 감면 적용:1억원×0.5%×50% = 250,000원

4) 미제출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을 하는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1억원×0.5%=500,000원

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불성실가산세(法 § 60)

가. 적용대상

1호.지연수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포함)

2호. 미제출·부실기재: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다만, 1. 과세표준수정신고(기본법 令 § 25①)

2. 경정청구(기본법 令 § 25의3)

3.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기본법 令 25의4)와 함께 제출하거나

4.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令 § 108⑥).

3호. 과다기재: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누락부분을 확정신고 할 때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나. 가산세율

1호~3호에 따른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0.5%

다. 한도액

과세기간별로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0. 현금매출명세서 등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法 § 60)

가. 적용대상

아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와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때에 현금매출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法 § 55):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대상:5)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2007.1.1.부터)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2010.7.1.부터)

의사업, 한의사업(2012.7.1.부터)

2) 보건업:병원·의원에 한정(2012.7.1.부터)

3) 기타 개인서비스업:예식장업, 부동산업(2009,1.1.부터), 산후조리원(’09.1.1.~’12.2.2.)

4) 부동산 임대업자:2013.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2014.1.1. 개정 삭제)

※조세범처벌법 § 15【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 162조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부동산임대업자

나. 가산세율 및 부과방법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수입금액)[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현금매출(수입금액)과 실제 현금매출(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 뺀다(2010.7.1. 공급분부터 적용).

다. 한도액 및 감면적용

과세기간별로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고, 현금매출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제출시 50%를 경감한다.

11.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기본법 § 47조의2, § 47조의3)

가. 적용대상

1)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가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기본법 § 47조의2)

2)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가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기본법 § 47조의3)

3)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0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즉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附令 § 90).

○ 다만,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基本 令 § 27조의2②).

나. 가산세율 및 부과방법

○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附令 § 90).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47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12. 신고불성실가산세(기본법 § 47의2~3)

가. 무신고가산세

1) 일반 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뺀다.

○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기본법 § 47의2①,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부정무신고가산세

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무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 과세표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기본법 § 47의2②).

나) 부정행위의 범위

○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기본법令 § 12의2①, 조세범처벌법 § 3⑥).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 8【장부의 소각·파기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