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삼성전자 등 관내 16개 AEO업체와 간담회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AEO업체 심사체계 개편내용 등 안내
정일석 세관장, 참석 기업에 신규 도입 제도에 관심‧지원 당부

2017-03-28     이승구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관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대상으로 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올해 달라지는 AEO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AEO란 관세청이 인전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3등급(A, AA, AAA) 운영을 하고 있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28일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AEO기업 가운데 공인등급이 AA이상인 16개 업체의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서울세관은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주), ㈜엘지화학, 엘지전자(주), 삼성SDI(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아모레퍼시픽, 코오롱글로텍(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듀폰코리아㈜, ㈜동원F&B, 한국IBM(주), 한국3M(주),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네오피델리티(주)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EO 기업들이 통관 시 느끼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Q&A 시간을 갖는 등 AEO 기업과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관내 AEO 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AEO기업 상호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도입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정기 수입세액 정산 보고 제도’ 도입으로 매년 AEO기업이 자체적으로 납세신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의 불확실성’ 조기해결 및 과세당국의 ‘부족한 관세조사 인력한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08년 도입한 ‘ACVA 제도’ 활성화를 위해 ACVA 심사기간 단축 및 세제혜택 부여 등 기업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성’ 및 ‘조세예측 가능성’ 제공의 ACVA 제도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CVA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을 사전에 결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AEO 기업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