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48>

관세조사·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통지한 이후
수정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017-03-20     (정리)이승구 기자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6. 수입세금계산서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령 §72조③)>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를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법 §35조②, 령 §72조④)>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4.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2) 발급방법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교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법 제54조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가. 의의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

○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매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의 과세표준은 양성화되는 반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 이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도입

 

나. 발급대상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즉 간이과세자나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영수증 전용발급대상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발급 불가

 

다. 확인신청 대상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

 

라. 발급방법 및 절차

1) 거래확인 신청

○ 매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보정요구 및 거부결정

○ 다음의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보정요구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한 경우

-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 거부결정

- 신청인이 보정요구에 의하지 않는 경우

- 신청기간(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서류 송부

○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은 거래확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7일 이내에 송부

 

4) 거래사실 여부 확인

○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

-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 검토, 현지 확인 등 거래사실 여부 확인

 

5) 결과통지

○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

-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급자 및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 거래사실 확인통지

-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6)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

○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매입자)이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줌

○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생략

 

마. 입증책임

○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입증책임은 재화나 공급받은 매입자, 즉 신청인에게 있음.

 

8. 영수증

가. 의의 및 종류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나 부가가치세액 등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약식 계산서를 말함.

○ 모든 거래에 대해(예시, 중국집에서 자장면 1그릇을 팔거나, 문방구에서 연필 1자루를 파는 경우 등) 정형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다면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느라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설령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과세자료로 활용이 어려우므로 납세협력비용만 늘어날 것임.

○ 따라서 소매업, 음식점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형적인 협의의 세금계산서 대신 간편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영수증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승차권·승선권·항공권·입장권·관람권 등을 포함함.

 

나. 발급의무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임.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으로 분류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 등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음.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음.

○ 구체적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③ 숙박업

④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⑨ 의료보건용역 중 의사 등이 제공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진료용역(11.7.1)

⑩ 의료보건용역 중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않는 동물진료용역(11.7.1)

⑪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11.7.1) 및 자동차운전학원 (12.7.1.)

⑫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12.4.1.)

⑬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

㉮ 도정업과 제분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 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

㉶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

㉷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용역

㉸ 기타 위 ㉮ 내지 ㉶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 전기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영수증 발급을 배제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사업자가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고 음식 값을 낸 경우 영수증만을 발급하도록 한다면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불합리

 

○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음

*일부사업: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은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사업임.

- 다만, 위 사업의 경우에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본질적인 의무외의 역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예제

법인사업자의 종업원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업무출장을 가면서 법인신용카드로 항공기 또는 KTX 요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여객운송업은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금 결제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라.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영수증발급의무자 중 일반과세자인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令 §73 ⑤, 2012.1.1.시행). 이 경우 처음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마. 영수증 작성방법

○ 공급자용 및 공급받는 자용 각 1매를 동시에 복사하여 작성

○ 수정 영수증 발급은 처음 발행분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다시 발급하여야 하며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발급할 수 없다(통칙 16-59-1).

 

바.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발급

○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法 §36 ④).

○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음.

 

사. 일반사업자의 경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

○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 제외)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令 §73 ⑧).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최종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 한다는 인식 제고

 

9.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가. 발급의무 면제대상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발급 실익이 없는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을 하는 자,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 전력 또는 도시가스 실지소비자(비사업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다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다만, 영수증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하는 때 남아있는 재화 등의 경우.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총괄납부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한다. 즉, 재화의 간주공급 중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간주공급은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4)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수출하는 재화. 다만,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한국구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제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

③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등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것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함.

○ 국내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 이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을 수 없다(통칭 16-57-1).

 

7)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2012.4.1.시행).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대법 2002두1588, 2004.9.23.)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 재화나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전에 그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令 §57②).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매입세액의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원가를 이중으로 공제 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및 분석 시 유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