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 확대’ 통해 분식회계·부실감사 막는다
엄용수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정감사제 확대·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2016-10-31 이승구 기자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 등 분식회계 문제와 공인회계사가 퇴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아파트단지 부실감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정감사제 확대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지정감사제 도입과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재산상태의 조사권한을 강행규정으로 해 감사인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감사인 뿐만 아니라 회사 및 관계회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벌칙 대상에 포함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와 관련해 회사의 자율감사제도가 회계감사 품질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부실감사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지정감사제 확대 등을 통해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