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용도 사용 건물의 주택 인정 여부
국세청, "구조와 기능 등 주거용 적합한 경우... 주택으로 봐"
2006-12-14 jcy
국세청은 A가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공부상 주택을 취득하여 개인사업자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실상의 주택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서면4팀-3630, 2006.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