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분할등기전 실제분할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국세청,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2006-12-01     jcy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분할등기일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법인사업자가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해서는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사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서면3팀-2530, 200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