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분할등기전 실제분할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국세청,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2006-12-01 jcy
국세청은 A가 분할등기일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법인사업자가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해서는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사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서면3팀-2530, 200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