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신청시 개발부담금 부과
2006-09-25 33
24일 건교부에 따르면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 조합원당 평균 이익 3000만-5000만원 사이가 10%, 5000만-7000만원 20%, 1억1000만원 초과분은 50%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고 조합원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 등 일선 재건축 단지에선 부담금을 모면하기 위한 막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며 "특히 법 시행 전 마지막 평일인 지난 2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서울에서만 20개 단지, 모두 만38가구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만큼 조합원 수익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