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신규채용' 근로자 1쌍당 10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공고 본격적 시행 나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세대 간 상생 노력에는 ▲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