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실 신설
고위공무원 등 16명 증원...직제 시행규칙 개정
2012-12-05 日刊 NTN
기획재정부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협동조합정책관실 신설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 16명을 확충하고, 자유무역협정 협정 추진을 위해 협상 실무인력 사무관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정책관실에는 고위공무원 1명을 비롯해 4급 3명, 5급 9명, 6급 2명, 7급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별도 정원규정을 신설(계급별 육아휴직자의 50%, 총 3명)하고 기능직 인력 정원도 조정했다.
기능직 정원조정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사무기능직 10급 19명이 일반직 공무원(7급 2명, 8급 16명, 9급 1명)으로 전환된다.
또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10급 36명을 기능직 9급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