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 ‘영업지역 축소’ 강요한 굽네치킨 제재
공정위, 지엔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여원 부과
굽네치킨으로 유명한 (주)지엔푸드가 가맹점주들이 재계약할 때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지엔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2억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2009년 3월에서 2010년 12월 사이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두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엔푸드의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지엔푸드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곳당 평균 2만1503가구를 상대로 장사하던 이들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재계약 이후 평균 1만3146가구로 40%가량 줄었다.
영업지역이 쪼그라든 가맹점 사업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