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재벌개혁)· 조세감면 논란-(2)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2012-01-22     kukse
   
 
 
과세소득-세전이익 차이 큰 문제
세액공제·감면세액 있는경우 법인세 부담 줄어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나. 납세현황의 요인별 분석

위의 표1은 주요사항들을 비율분석하여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개별적인 원인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자료를 기초로 요인별로 분석하면,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첫째 매출액 대비 세전이익률, 둘째 세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비율, 셋째 과세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률과 감면액, 넷째 매출액 대비 법인세 부담률, 다섯째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납세공헌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매출액 대비 세전이익률 비교

매출액과 세전이익은 납세실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해당기업의 수익성과 미래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고, 또한 과세소득의 계산은 세전이익에서 출발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세전이익률 순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비교

법인세의 계산은 당기순이익에서 익금ㆍ손금을 세무조정하므로 과세소득을 산출하며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통상 과세소득이 세전이익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장 대기업의 분석결과에서 세전이익률과 과세소득률을 비교하여 보면 비슷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업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세법규정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분식회계 또는 역분식회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세소득과 세전이익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세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비율 차이가 큰 법인 순위는 다음과 같다.

3) 법인세 부담률 비교

과세소득이 결정되면 법인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도출되고 주민세10%가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며 실무상 법인세와 주민세 합계액을 ‘법인세 부담액’이라 한다.

2000년~2006년까지 법인세 부담률을 보면 2000~1년까지는 30.8%, 2002~4년까지는 29.7%가 2005년도에는 27.5%가 적용된다. 이때 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률이 낮아지게 된다.

상장 대법인의 법인세 부담률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각 법인간 법인세 부담률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조세감면과 관련된다. 조세감면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일부 상장대법인의 감면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즉 공평성과 국민들의 납세도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개별법인의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법인세부담률이 큰 법인 순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법인세 감면세액 비교

위에서는 상장 대법인의 법인세부담률을 살펴봤으나, 여기에서는 해당 법인별로 감면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의 정상 법인세 부담액과 실제 법인세부담액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표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분석대상 22개 법인 5대 대법인이 6년동안 5천억원이상의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해당 기업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세액이 큰 법인별 순위는 <표5>와 같다.

5) 매출액 대비 법인세 부담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의 매출액(외형)에서 얼마만한 법인세를 부담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 척도로서, 납세공헌도를 나타낸다. 상장대법인의 분석결과 1위 (주)유한양행이고 (주)유한킴벌리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총 매출액 대비 법인세 부담률이 높은 법인순위는 다음과 같다.

6) 세무조사 및 법인세 추납액

법인세 추납액(영업외 비용)은 세무조사에서 추징되거나 혹은 수정신고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상장대법인의 법인세 추납액 현황은 <표7>과 같다.

그리고 상장법인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 추징이 되는 경우는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공시된 자료는 <표8>과 같다.

대기업의 세무조사 간격이 4년~5년이므로 20대 대기업은 분석대상기간 6년간 전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의 재무제표나 공시사항에서 대부분의 법인이 세무조사 받은 사실과 그 결과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당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많은 세금추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왜 세무조사결과를 숨기는 가에 대한 대답은 언론사 세무조사나 일부 재벌기업의 세무조사에서 나타난 비리와 부정이 겉으로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표4>에서의 공시된 내용조차도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은 상장대법인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세무조사를 숨긴다는 단순한 측면도 있겠지만 더 넓게 보아서는 기업 전체 이해관계자를 속이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4. 결론

2012년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는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이고, “양극화 해법 내놓는 쪽이 대선 승리”할 것이란다. 집권여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있고, 언론들도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경제민주화 논란은 세제와 조세감면으로 불똥이 옮겨가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와 언론은 지금까지 감면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윤영선 전 세제실장의 “법인세 감면액 절반 10대기업 쏠려”라는 박사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의 왜곡을 보았다. 1위 대기업의 감면세액이 1조원을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런 실상이 더 일찍 알려졌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했을 것이다.

필자가 기존에 발표하였던 상장대기업의 납세실태는 위 논문보다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분야를 분석하였고 나름대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대기업의 납세실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원들조차 모르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번에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실상을 밝히고, 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필자의 이 분석자료가 국회·기업·시민단체·조세정책가ㆍ조세학자 그리고 국민들이 기업의 경영과 세금부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