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와 사후관리의 중요성

2015-04-06     김영호 기자

임신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거나 피임에 실패한 여성에게 아이가 생기는 경우,혹은 임신인 줄 모르고 태아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임신중절수술(낙태)’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에 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중절수술은 태아의 크기, 즉 임신 주수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임신 3개월경까지는 자궁내막 소파술을 사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보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치료적 유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했거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진행하는 선택적 유산에서만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한다고 해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으로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기형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낙태를 할 수 없다.

문제는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합법적인 낙태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덮는 경우가 많다는 것.

로앤산부인과 강남점 송성욱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은 “태아나 산모 건강상의 이유에서든 원치 않은 관계에 의한 이유에서든 중절수술을 선택하기까지는 충분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수술을 선택했다면 여성을 깊이 이해하고 사후관리가 완벽한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기치 못하게 수술을 선택할 경우 숙련된 전문의가 있는 산부인과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필수다. 송 원장은“특히 수술 전후 주의사항과 몸조리 방법을 알고 있어야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추후 건강한 임신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말했다.

송 원장은 이어 “수술 이후 출혈, 감염, 자궁내유착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수술 후 관리와 몸조리에 소홀하게 되면 복막염, 패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 월경이나 임신을 위해서 반드시 전문의 상담과 함께 자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권했다.

한편 여의사 전문의 산부인과 로앤은 수원, 인천, 부산을 비롯해 전국 9개 지점(강남, 신촌, 명동, 잠실, 건대, 천호)을 두고 있다. 직장인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 주말, 공휴일 진료와 평일 야간진료를 운영하고 하고 있는 로앤산부인과 임신•피임상담은 로앤산부인과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