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부정행위, 강제징수 및 최고3배 벌금
건교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처리규정 마련
2006-07-18 33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처리규정을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의 허위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잘못된 자료 제출 등을 할 경우 이를 기반시설 부담금 포탈의사 추정행위로 규정, 부담금 조기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법률로 정한 벌칙 외에 납부기일(부과후 2개월)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부담금을 건교부가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필요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30일을 넘기면 일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재건축사업 등 공유물, 공동사업시 부담금은 지분비율대로 나눠 공유자에게 부과, 연대 납무의무를 지도록 했으며, 납부 의무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합병후 법인에게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상속 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는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