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이쳐글로벌 등 12개사 허위 공시 검찰 고발

상록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도 업무제한 조치

2010-12-10     3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이쳐글로벌 등 1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네이쳐글로벌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상록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과 동일한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 등 계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