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달라진 ‘조세심판원’…납세자의 눈과 귀가 되다
조세 전문성이 생명 "잘못된 과세 바로 잡는다"
다양해진 업무…국세.지방세 심판업무까지 흡수
2010-10-21 33
홈페이지 개편…납세자 다양한 의견 반영에 초점
국세심판소로 개소, 2008년 국세·지방세심판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수행해 온 조세심판원.
지난 5월 백운찬 원장 취임 이후 부당한 과세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해 주며 납세자들로부터 시나브로 조용한 변화를 만들어 온 심판원.- 달라진 심판원을 찾아가 봤다. /한혜영 기자
지난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총리실 산하기관 된 후 기존 국세 심판업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던 지방세분야 심판업무까지 흡수한 만큼 조직도 업무도 방대해진 심판원이 조용한 개혁을 진행 중이다.
심판원=전문성, 전문성이 곧 생명인만큼 심판원은 백운찬 원장 취임 이후 대입수능생들 못지 않은 열공모드를 경험하고 있다.
심판원은 지난 5월 백운찬 원장 취임 이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7시30분부터 9시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법 강의를 열고, 각 세목에 정통한 강사를 불러 심판청구 사건 처리에 필수적인 세법지식 교육을 진행했다.
심판원은 이를 위해 불복사건을 처리하는 심판원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각의 세목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3~4개 정도 뽑아내 심화 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상증세와 법인세 관련 현안들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던 심판원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관련 현안들에 대한 토론 과정 등을 진행중이다.
내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심판원의 ‘열공’ 분위기를 더욱 달궈놓은 백 원장 역시도 교육성과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기도 했다. 백 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취임 직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심판원 행정 선진화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그다.
그는 취임 직후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에 대해 온라인상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각종 민원서식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은 그간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지적돼 온 홈페이지 접근권을 보다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홈페이지에는 △납세자 △심판청구 사건 조회 △민원인 의견달기 등 세 개의 메인코너가 신설되는 한편, 납세자 코너에서는 처음 심판원을 찾은 납세자라도 심판청구행정을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소개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심판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심판청구 사건 조회란에서는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자신의 심판청구건 진행과정은 물론, 그간의 심판사례 등을 열거하고 심판행정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직접 개진할 수 있도록 민원창도 개설했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 심판행정 개선방안에 반영하고 있다”며 납세자와의 스킨십을 강조했다.
심판원은 또 심판 결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심판결정문도 예외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있다.
◇심판청구 처리기간 단축 등 고질적 문제 해결
그동안 심판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심판청구 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합동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업무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현재 심판원의 지난해 기준으로 심판청구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74일이 걸리는 것에 대해 한달 가량을 앞당겨 연말까지 평균 처리 기간을 150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현재까지(8월 기준) 연평균 5500여 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그중 약 25%(국세 29.2%, 지방세 12.1%)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08년 4376억원, 2009년 4585억원의 세금 환급 결정을 했다.
조세심판원 출범 전인 2007년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이 각각 26.5%(국세), 9.6%(지방세)였다.
심판원은 이를 위해 심판청구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가산세, 기타 과세 오류사항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조사·심리를 통해 구제하고 있다.
‘영세 납세자’의 법적 기준은 따로 없으나 심판원은 부과된 세금이 3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기준으로 삼는 한편 세금 지식이 부족해 중요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사건 조사과정에서 서류를 낼 수 있게 하고, 심리 과정에서 진술된 의견이나 정황증거도 적극 고려해 주고 있는 것.
세법지식이 부족해 중요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건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유도하는 한편, 심리과정에서 의견진술 또는 정황증거도 적극 고려해 억울한 납세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심판 청구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의견과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심판참가제’도 활성화했다.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를 자신이 아닌 제3자라고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심판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방어 기회가 없는 제3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아울러 청구빈도가 높은 24개 청구유형 사건조사사항 표준화, 인력·조직 보강 등을 통해 신속히 사건처리를 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세제·세정당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사·예산상의 우대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강구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한편 오늘도 백 원장은 직원들에게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주저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조직은 도태될 것”이라며 “끊임없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비움과 채움의 자세를 갖춰가야 한다”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