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조세부담 여부 조세부담률로 판단해야
기획재정부, 1인당 조세부담액 사용 경우 오류 많아
2010-09-20 jcy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입전망과 관련, 1인당 세무담액이 34만원 인상된다는 내용이 강조되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1인당 조세부담액은 세부담의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1인당 조세부담액은 세액의 절대치만을 나타내 담세능력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국세중 약22%)가 개인부담으로 계산되는 등 개인의 세부담을 과대평가해 내년의 경우 개개인이 실제로 연간 49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약 절반 정도가 소득세의 면세점 이하인 현실에서 단순평균의 1인당 세액개념을 사용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오해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따라서 조세부담의 절대액을 나타내는 1인당 조세부담액 보다는 소득대비 상대적 세부담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세부담의 지표로서 보다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OECD도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1인당 세부담액이 아닌 조세부담률을 공식통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7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1년 조세부담률은 19.3%로 2010년 전망(19.3%)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10년 456만원에서 내년 490만원으로 늘었지만 1인당 GDP도 동일한 비율로 늘어 결과적으로 조세부담률은 동일하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