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前 지방소득세 납세지 오류 수정시 가산세는?

법제처, "납세지·지자체별 안분세액 오류 해당…부과고지 후 적용여부는 따져봐야

2014-07-15     고승주 기자

사업장 소재 지역이 다른 경우 각 관할청에 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소재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일관 신고·납부한 후 지자체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 수정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체저(처장 제정부) 제2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어느 특정 관할 지자체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자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보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본점, 분점과 관계없이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내국법인 A는 부산·포항에 사업장이 있으면서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산광역시장과 포항시장에게 각각 따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부산광역시장에만 일괄 신고·납부했다.

이후 A는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지자체별로 나눠 내야(안분세액)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항시장에 게 부과고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납부했다.

A는 이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제103조의24 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 요건을 ‘납세지의 오류’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로 분리해 설명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를 ‘납세지 오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보고 있는 만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도 ‘납세지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A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았지만, 그 소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전부를 납부했으며, 스스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수정신고 등을 한 만큼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은 납부하되 여기에 대해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제처 관계자는 “이 경우는 관할 지자체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에 해당 법인이 오류를 수정한 경우다”며 “관할 지자체장이 부과고지를 한 후 오류를 수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이 적용되는 지는 새로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