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중소수출입기업 대상 실전중심 FTA 강연
FTA 원산지 기준 설명회 ‘법규, 사례, 실무’ 전달
2014-06-18 고승주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이 지난 17일 무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은 9개며, 신규 발효될 자유무역협정(FTA)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특혜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 기준이 협정 및 품목별로 달라 수출입기업 자유무역협정(FTA)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은 통관 및 물류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물류업체 등에게 더욱 확대된 서비스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역종사자 자유무역협정(FTA)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입기업에 고품질의 자유무역협정(FTA)컨설팅을 제공했다.
세관은 자유무역협정(FTA)협정 법규 이론, 구체적 사례를 통한 통관실무 활용사항 등 실전지식을 전달했다.
서윤원 세관장은 “수출입업체, 특히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유무역협정(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