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해외 직구, 별도 수입신고 없이 세관 통과!

목록통관 대상 식·의약품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

2014-06-16     김현정

16일부터 소액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대상이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구매자의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그동안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제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날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이날부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한다.

또 최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수요가 많은 관련 통계를 전문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공개했던 전자상거래 통계도 이날부터 확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