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 <39>
영업권은 양도·양수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항목과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피매수자의 개별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만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세법상 인정되지 않은 영업권에 대한 부당 계상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실제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이월결손금 중복 과다공제 점검 사례도 싣는다. /편집자 주
회계장부상 영업권 일정액 이상 법인 추출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인지 파악해 조사대상자 선정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영업권 부당 계상(2007~2009년, 대전청)
□ 추진배경.
○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피매수자의 개별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가 존재함.
○ 일부 법인에서는 합병 및 사업의 양수과정에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개별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영업권을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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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TIMS를 활용하여 △△사업연도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상 영리법인 중 ○○사업연도 이후 대차대조표상 영업권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을 추출하여 영업권 취득 시 세무조정 적정여부 및 영업권 감가상각 여부를 수동확인.
○ 세법상 인정되지 않은 영업권으로 세무조정 처리한 법인, 기조사 법인, 성실 납세자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제외하여 점검대상자로 확정.
□ 검토요령.
○ 영업권 취득 시 영업권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 동시 세무조정 여부 확인(세무상 불인정 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법인이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지 않았다면 영업권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 개인으로부터 사업양수로 인한 영업권 계상시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포함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여부 확인.
○ 세법상 불인정 영업권으로 확인되면 제척기한내 손금 계상한 영업권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전액 손금부인.
□ 관련 해석사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산 이외에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 인식(법인세과-397, 2010.4.21).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서이46012-11717, 2003.9.27).
○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고정자산을 불포함한 영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함(원천세과-1354, 2008.7.9).
○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서면1팀-1240, 2007.9.6).
이월결손금 중복 과다공제 점검(2007~2009년, 부산청)
□ 추진배경.
○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중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액되거나 이월결손금이 감액되어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세 신고시 수정신고·경정결정 사실을 간과하여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서 감소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의 이월결손금 잔액에서 공제받음으로 중복공제 받는 사례.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각 사업연도의 소득】.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TIMS추출 |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법인 중 과세표준이 없는 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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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법인 | ‧법인세 최초신고와 최종신고간 차이가 있는 법인을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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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선정 |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서 서면검토 후 대상자로 확정 |
□ 검토요령.
○ 수정신고, 경정에 의해 감액된 이월결손금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계산서 내역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대사하여 중복 및 과다공제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