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000만원 초과 골프장 회원권 양도세율 54% 적용
기존 4단계 과세표준 구간 … 6단계로 조정
심재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6-06-21 33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과 관련해 2개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높은 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45% ▲2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54%의 고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양도세율은 과표기준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등 4단계로만 짜여 있다.
심 의원은 “시중 부동자금이 많아지면서 투기자금이 골프장 회원권으로 몰리고 있으나 소득세율이 너무 낮다”면서 “이익을 얻으면 적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