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등 3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오는 23일부터 양도세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2006-06-21 33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양도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광진구 등 주택 9개지역, 서울 도봉구 등 토지 1개 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 3곳만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며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가·토지 등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또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