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 세대, 합산과세 배제돼야

국세청 관계자, “과도한 세금이 의도적으로 세대 분리 조장할 우려”

2006-06-20     33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합산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다시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이 의도적으로 부모 봉양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60세이상 노부모(여자 55세 이상)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향후 2년간은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키로 종부세를 일부 개선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세대를 합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납세자는 상식적으로 없을 것”이라며 “과도한 세금이 의도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대별합산과세가 부모를 봉양하는 아름다운 풍습을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종부세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부여하는 유예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세금으로 세대를 합친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높아 법률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