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수입생활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운동·등산·선물·먹을거리 4개 분야 위법행위 색출

2014-05-08     고승주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수입용품의 수요증가를 대비해 오는 23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운동·등산·선물·먹을거리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용품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오인 판매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표시 ▲미표시 행위 ▲분할·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대구세관은 원산지 위반물품 발견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