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가맹사업 해외확산따른 역외탈세 '비상'
국세청,국내외 정보공유 확대로 해외비자금 조성 등 차단
한류 확산과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확산 등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이들 분야의 역외탈세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역외탈세 추적은 대재산가의 편법 대물림, 해운이나 선박, 무역업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몇년 사이 한류 붐에 따른 공연기획사들의 해외 진출이 잇따르고 국내의 시장 과열 및 출점 제한 조치에 따라 외식업, 치킨, 피자 등의 업종에서도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국내에서보다 매출 누락이나 이중 계약 등을 통한 탈세 유혹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보다 세무 당국의 추적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세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본격화한 이후 추징실적은 매년 급증했다.
국세청 집계 결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789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의 역외탈세는 해운·선박관리 등의 서비스업에서부터 도매업,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 효성과 CJ의 경우 지난해 검찰과 국세청에 의해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올들어서도 역외탈세에 대한 강도높은 추적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에 세정 역량을 집중했지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올해는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기로 했다.
2012년 1만8천2건, 지난해 1만8천70건이었던 세무조사 건수를 올해는 1만8천건 이하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대비 최대 30%까지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국세청은 역외탈세 쪽을 주시하고 있다.
역외탈세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들에 의해 이뤄지는 데다 부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질이 나쁜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최근 이뤄진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사는 내부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연예기획사의 역외탈세 여부를 주시하면서 자료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에 따르면 SM은 1990년대 말부터 H.O.T 등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켰고 이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에프엑스, 엑소 등을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SM은 SM 재팬, SM USA, SM 베이징 등의 지사나 에이전시를 설립해 운영했다.
또 다른 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역시 YG재팬, YG아시아(홍콩), YG USA, YG 베이징 등을, JYP엔터테인먼트는 JYP 재팬, JYP 차이나 등의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이들 기획사는 한류 확산을 고리로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발판으로 여행, 외식, 패션, 화장품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규모도 확장해 왔다.
외식업체, 치킨, 피자 분야의 토종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도 급증하고 있다.
물론 이들 업체들이 모두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세청은 한류확산 등을 계기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 진출이 급진전되면서 역외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역외탈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 거래 정보도 주요한 추적 단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FIU 정보와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분석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외국과의 과세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확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2010년 가입)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추적의 실효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