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터·와이퍼 담합업체 5곳에 1146억 과징금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ㆍ콘티넨탈 오토모티브ㆍ보쉬전장 등 '철퇴'

2013-12-23     김현정

현대·기아자동차 발주 자동차계량장치 및 와이퍼시스템 입찰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시행한 5개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 총 1146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에 참가한 업체는 ▲미터 담합(덴소 그룹의 덴소코퍼레이션, 텐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와이퍼 담합(텐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보쉬전장) 등이다.

미터 담합관련 현대·기아자동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1개 미터 입찰 건에 대해 담합이 이뤄졌고, 와이퍼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발주한 총 6개 와이퍼 입찰건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규정을 위반을 적용해 4개사에 총 1146억 8000만원(▲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510억 9900만원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119억 6100만원 ▲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459억 9200만원 ▲ 보쉬전장 56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사에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