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과징금 1140억 부과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시정명령도 이동통신 3사 "단통법 집행 따랐을 뿐 담합 없어, 법적대응 모색"

2025-03-12     이승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용자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이득으로,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높여 지급하는 경우 번호이동 신규가입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는데,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고,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으며,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SKT는 "SKT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LGU+도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LGU+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방통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듯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KT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