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퇴직금 정산 받고 출자관계 법인 전출....이후 출자관계 단절됐다면?
“출자관계 단절돼도 퇴직급여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해당” 국세청, 출자관계 단절 상황 최종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 정산 여부 유권해석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당초 근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회사가 미국회사와 합작투자에 의한 신설회사 설립을 결정하고 신청인이 근무하던 부서가 사업 이전 대상에 포함돼 신설법인으로 재입사했다.
질의인은 당초 근무회사를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하 ‘1차 퇴직금 수령’) 신설회사로 이직해 근무했다.
그러나 당초 근무회사는 2017년 미국회사와의 합작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지분을 매각했고, 질의인은 2023년 신설회사에서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이하 ‘2차 퇴직금 수령’)
질의인이 신설 법인으로 전출할 당시에는 당초 근무법인과 신설법인 간 출자관계가 있었지만 최종 퇴사 시점에는 그 출자관계가 소멸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항에서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제2호에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제3호에서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제4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가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1항에서는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규소득-4505. 2025. 0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