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여건 녹록치 않은 2025년, '강민수號' 국세청 세정 포커스는? (2)

-개인 무작위 선정 세무조사 축소, 비정기조사 확대로 조사실효성 제고 -조사사례·신고자료 빅데이터 기계학습 통한 정기조사 선정 정확도 높여 -금융정보 자동교환 미체결국과 MOU 확대....해외금융정보 수집 대폭 강화 -경정청구 빅데이터 활용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 자동화 추진 -부과·징수분야 직원에 징수포상금 신설....비위 취약분야 고강도 감찰

2025-01-24     이예름 기자
사진=연합뉴스

국내외적 여건과 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올 세입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세정운영 방향과 함께 국세행정이 풀어가야 할 핵심 현안을 시달했다. 핵심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원조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것.

강민수 국세청장이 주재한 올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올 국세행정 방향과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지능화·교묘화 되는 탈세....‘조세정의 묵묵히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

국세청은 올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올 세무조사 조사규모의 경우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조사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 2024년 1만4000건 수준(잠정)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운영을 개선해 개인 무작위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고,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해 조사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관련 제재수단을 강화해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조사선정을 정교화해 조사사례, 신고자료 등 빅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조사선정 정교화는 2024년 법인조사에 적용됐으며 올해는 개인조사로 확대한다.

특히 비정기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관련 정보인프라도 크게 보강해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개별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해 해외금융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악의적 탈세와 체납을 근절해 민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생침해 엄단 차원에서 불법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끈질기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 근절을 위해 일감 떼어주기, 불공정 합병 등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과세해 시장질서 회복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종탈세 차단을 위해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되는 변칙탈세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추적을 강화해 대여금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은닉재산 색출과 고강도 현장추적조사에 더해 효율적인 국가 간 징수공조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세공무원도 힘들다....‘본연 업무 집중 든든한 기반 마련’

국세청은 올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전개할 방침이다.

세무플랫폼 확대로 처리대상이 증가한 경정청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세무플랫폼의 대대적 광고로 경정청구는 2023년 상반기 30만4천건에서 2024년 상반기에는 65만3천건으로 2.1배 급증했다.

또한 직원들의 단순·반복 업무 감축을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과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직원 동기부여 체계 보강에도 나선다.

징수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고강도·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징수 분야 직원 중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 및 예산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승소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승소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장려금 결정에 소송 난이도와 노력도가 반영되도록 지급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와 직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일선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료·이사비 지원 등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노후청사 신축을 추진해 납세자·직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직원보호 강화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관서 확대 현재 6곳에서 56개곳으로 확대하고 공무집행 관련 개인소송비용 지원범위도 확대(형사→민·형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건강한 조직문화 유지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본·지방청 업무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인원을 납세서비스 수요 및 업무량에 맞춰 세무서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현장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인사제도를 개선해 직원 승진심사 주기 단축(연 1회→2회)을 추진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해 발전 가능성 높은 직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안정적 국정운영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직원 복무태도를 더욱 강조하고 비위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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