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조특법상 창업 중기 세액감면 사업자등록·법정요건 갖추면 ‘감면’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대상 업종 등록하고 사업개시 경우”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해당 여부 사전답변

2025-01-22     정창영 기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4년 A시에 출판사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만화 출판업(221104)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질의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프리랜서 웹툰 작가로 활동해 왔으며 이로 인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 돼 있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프리랜서 웹툰 작가는 자영예술가에 속해 90132 코드로 분류되고 만화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58112 코드로 분류되고 있다.

질의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요건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한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목에서 “뉴스제공업”, 다목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3호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자영예술가”, 나목에서 “오락장 운영업”, 다목에서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목에서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목에서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소득-0961 [법규과-3240].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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