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합의 위자료는 ‘사례금’ 해당
“정신적 피해 등 손해 위자료는 과세 안 해....위자료 성격 등 고려해 사실판단” 국세청, 판결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위자료 소득구분 사전답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또한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위자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질의의 금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위자료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1년 쟁점법인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2019.1.1.~2021.12.31.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질의인의 급여 등 관련 임금을 삭감한 사실에 대해 2022.11월 질의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임금 피크제 시행이 무효이고 무효인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감액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 아래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2.1.1.부터 2022.6.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후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2024.00.00.까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 판결에 따른 금액, 1심 소송비용,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2024.00.00.까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쟁점법인은 미지급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연이자와 소송비 및 위자료는 기타소득인 사례금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뒤 금원을 지급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및 위자료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개정 2016.12.20.>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개정 2013.1.1.>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0.2.18, 2019.2.12.>
(사전-2024-법규소득-0691 [법규과-3154].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