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니스 용품 온라인 판매 관련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제재

도·소매업체에 제품 공급하면서 낮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시정명령

2024-12-22     이춘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3개 업체가 자신의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이며, 각 사업자는 해외 본사 또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판매한다.

3개 업체는 2021년경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적인 위반 내역을 보면, 먼저 테니스 라켓 등 운동용품을 수입·판매하는 3개 업체는 각각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도·소매 거래처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3개 업체는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또한,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는 도·소매업체와의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3개 업체는 2024년 2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고, 이어서 10월경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도·소매업체에게 공표했으며, 지난 11월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둘째 3개 업체의 행위는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