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보험계약 유지율 높여 나간다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확대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게 선지급 수수료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 집행 판매수수료 안내표 신설 및 공시 확대 등 통한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개편 방향의 핵심을 보면 먼저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이다.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되어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면,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별도 설정할 계획(예: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이다.
두번째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이다.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뿐만 아니라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보험사 자율책정 가능)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신계약 체결비용/대표가입속성기준)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유지율 제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여러 해외국가들에서도 보험계약 유지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세번째 1200%룰 확대 적용이다.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그간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되게 된다.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 일정한도(예: 매년 월 보험료 3%*→1,203% 적용)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너번째 적정 사업비 부과·관리체계 구축이다.
보험회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재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시 실질 제재를 추진하는 등 과다사업비 집행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이다.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고, 高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향후계획에 대해 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보험 판매채널의 설계사, GA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이므로, ‘25년 1분기(잠정)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