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나간 나랏돈만 540억....제재부가금 108억 포함 총 648억 부과

국민권익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점검....‘사회복지’ 373억 원 환수

2024-12-10     이예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올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 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가장 많이 이뤄져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를 비롯해 위장이혼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 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 원)가 늘어났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 상품구매 없이 결제한 뒤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를 비롯해 타인의 사업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 원(64.7%)을 환수했는데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 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을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춰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앞장서서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