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황태 채 가열한 반려동물 간식....‘미가공식료품’ 해당 안 돼
“황태 채·황태껍질 가열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 제조....부가가치세 과세” 국세청, 황태 채 등 가열 반려동물 간식 제조 미가공식료품 여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판매하고 있다. 제조공정은 황태채/황태껍질 입고 → 롤 작업 → 진공 동결건조기 투입 → 85도 8시간, 75도 6시간 건조 → 소분 포장 → 실링포장기 투입 → 금속 검출기 통과 → 외포장 → 출고의 과정을 거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생산물”, 제2호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제3호에서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제9호 ‘생선류’(0305) 제5항에서는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부가-3971 [법규과-2890].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