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 인원·세액 증가...."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이 대부분
‘수도권·다주택·고가주택(12억 이상)’→종부세 증가분 4만8천명·1261억원 차지 고지인원 증가 수도권 93%, 15억 초과 주택 94%....고지세액 증가분 다주택자가 69%. 안도걸 의원 "종부세 증가분 ‘수·다·고’ 집중....투자 · 투기수요 억제 기능 시사" 분석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두드러졌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 대비 4만8천 명(11.6%) 증가했고 이에 따른 세액도 1천억 원(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인원 증가분 4만8천명에서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고, 증가한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다주택자는 3만1천명(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가 1만7천명(35.4%) 증가한 반면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고가주택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2만8676건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3만2786건 증가했는데 이는 증가분의 9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 증가분 1261억원의 경우에도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지역 거주자의 종부세가 1415억원 증가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종부세가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지세액 증가분 중 다주택자는 865억(68.6%), 1세대 1주택자는 263억(20.9%), 법인이 100억원 증가하며 다주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부세는 고지 후 특례 신청 등으로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은 변동될 수 있다. 2023년의 경우에도 당초 고지분 인원과 세액이 41만2천 명(1조5천억 원)에서 40만8천 명(9천억 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전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은 "종부세 증가분이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이 대부분 차지한 이면에는 종부세가 강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구매수요 억제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투자 및 투기수요 억제 기능 또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