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9일 'IPO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 강화되나' 보도 부인

2024-10-30     이춘규 기자

29일 한 신문이 「IPO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 강화되나」 제하의 기사에서, “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이 상장 전 미리 해당 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 취득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30% 이상이면 6개월, 30% 미만이면 3개월 동안 의무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

금융위는 이널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IPO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