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포기의 세법상 효과

2024-10-25     세무법인 다솔 이민재 세무사

상속이 개시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유류분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일 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일 수도 혹은 재차 상속을 대비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였거나 혹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속포기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의 의미는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승계하는 한정승인과 구분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다.

 

 

 

 

 


2.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 또는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는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사망보험금 등),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을 상속받는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받은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추정상속재산(상증법 §15)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에도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공동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경우(상증법 §13)에도 그 재산가액에 대해서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이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까지 합산한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를 모두 면제받는다고 생각했다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인해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3.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는데 대부분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위 산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4.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손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지 않다면 선순위 상속인은 본인이 되는데, 본인의 고유재산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여 본인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존비속(ex. 손자녀)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습상속(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어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의 경우 손자녀가 상속받을 때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상증법 §27 단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할증과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그들의 자녀가 상속받더라도 할증과세는 여전히 적용된다.


5. 상속포기의 유불리는 상황별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재차 상속을 고려한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재차 상속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불리할 수도 있다.

<사례1>
•형제가 사망하여 선순위 상속인은 부모님, 후순위 상속인이 본인인 상황(사망한 형제는 배우자 및 자녀 없음)
•사망 당시 상속재산 평가액:A 아파트 1채(시가: 12억, 기준시가:8억)
•부모님은 형제와 함께 거주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함.
•부모님은 무주택자이면서 보유재산 적음.
•부모님의 사망 당시 A 아파트의 시가는 15억으로 가정

 

 

 

 

 

 

 

 

 

 

 

‘사례1’에서 부모님이 형제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을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의 상속포기로 본인이 상속받을 경우 공제액은 ‘0’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의 상속세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를 비교하면 3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부모님의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차 상속을 고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이 적고, 상속재산의 가치가 재건축등으로 인해 빠르게 상승하는 등의 변수가 없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사례2>
•어머니가 사망하여 선순위 상속인은 본인, 후순위 상속인이 자녀인 상황
•사망 당시 상속재산 평가액:A 아파트 1채(시가: 12억, 기준시가:8억)
•본인 명의 B 아파트 1채 있음
•별도세대인 자녀는 무주택자
• 본인이 A 아파트 상속받은 후 사망 시 상속재산 평가액 
:A 아파트 시가 15억
: B 아파트 시가 20억 으로 가정
•본인 사망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사례2’에서 본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만,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 공제액은 ‘0’이 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자녀가 받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30%가 할증과세된다. 

하지만 본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함께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가 과세될 것을 고려하면, 당장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많더라도 상속포기를 통해 자녀에게 바로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가정신고를 해야하고, 한번 상속포기가 신고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변동될 수 있고 세금상 유불리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 혹은 개시된 직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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