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

휘발유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10-23     이승겸 기자

정부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월 23일 09시)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025년 1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