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분할법인 과세 요건 ‘충족’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 분할...주식취득 차입금 전액 상환 분할법인 승계 안 해“ 국세청, 분할 전 영업수익으로 차입금 상환 경우 승계대상 부채 여부 사전답변

2024-10-23     정창영 기자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1)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한 것이 아닌 경우)해 당초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甲법인(질의법인의 최대주주)으로부터 A주식을 취득해 현재까지 A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51%를 설립출자 해 현재까지 B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15년 중 4천억원의 차입금(쟁점차입금)이 발생했는데 질의법인이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차입금의 사용목적은 ‘A주식을 甲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기타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공시됐으며 쟁점차입금은 약정된 각 상환만기일에 전액 상환했다.

질의법인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중인 A·B주식 전부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승계대상 부채)만을 승계시키는 분할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 전에 모두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1)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목에서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3항에서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목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법인-0459 [법규과-2432]. 2024. 09. 30.)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