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국세청 7개 지방청 탈세제보 처리율 74.2%

-탈세제보 총 14만 294건 중 10만 4165건만 최종 마무리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사건처리율 광주청(82.7%), 가장 낮은 사건처리율 대구청(71.2%) -박수민, “신속한 탈세제도 처리 위한 명확한 관리규정 마련”해야

2024-10-08     이예름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7개 지방청 탈세제보 처리율이 7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위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해제보건과 이월접수건을 합친 최종접수건 기준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사건처리율은 광주청(82.7%), 가장 낮은 사건처리율은 대구청(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접수건은 전년도 최종접수건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접수건으로 7개 지방청이 5년간 접수한 탈세제보 중 당해제보건이 아닌 과거에 접수돼 아직 처리되지 못한 제보건수는 4건 중 1건이 넘는 27.4%에 달했다.

접수돼도 추징까지 이르는 사건은 10건 중 1건 남짓으로 세금추징이 완료된 제보는 전체 사건 중 13.7%였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탈세제보자 관리규정(훈령 제2621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접수부터 세무조사·사건종결까지 제보사건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기접수 사건에 대한 성실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탈세적발·추징은 세무공무원의 역할”이라며 “국민 대신 수행해 제공한 과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소중한 정보를 날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탈세제도 처리를 위한 명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