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상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 안 돼”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주 1인’ 두고 법인 주주 포함 여부 이견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주주 1인’에 법인 주주 포함 여부 유권해석

2024-10-07     정창영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 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법인 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는데 기재부가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제4항에서는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호에서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 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 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 기타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목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항에서는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목에서 “ 제2조 제8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목에서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목에서 “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목에서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 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4촌 이내의 혈족”, 제2호에서 “3촌 이내의 인척”, 제3호에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5호에서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목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목에서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2024. 08. 29.)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