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조 할인받는 5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소기업(14.0%)보다 낮아

2023년 신고 기준, 실효세율은 13.9%...,공제·감면 총액 4조원 뛰어 넘어 천하람 의원, “세제지원 실효성 꼼꼼히 검증해 정교한 조세정택 마련해야”

2024-09-27     이예름 기자

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은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관련 법령을 통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중소기업의 14.0%보다도 낮은 1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고 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천억원이고,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의 수는 103만1천 개로 확인됐다. 이 중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 584억 원에 달한다.

2023년 OECD 법인세 통계 및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 평균 유효세율(Effective Average Tax rate)은 2022년 기준 20.2% 수준으로 이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꾸준한 하락추세였으나 2023년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2021년 세법 개정안부터 담긴 특정 첨단 산업에 대한 확대된 세제 혜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실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제 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해 정교한 조세 정책을 마련하고 주력 산업 육성뿐 아니라 다각적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