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항공권, 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여행객은 ’21년 122만 명→ ’22년 655만 명 → ’23년 2,271만 명(한국관광공사)으로 급증했고, 택배 물량은 ’21년 36.3억 박스 → ’22년 41.2억 박스 → ’23년 45억 박스 이상 추정(한국통합물류협회)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항공권의 경우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 같이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된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양 기관은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하며, 여행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시 외교부가 여행경보(3단계 이상)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을 살펴보고 여권 유효기간·비자(사증)․세관신고와 같은 제반 사항 등을 모두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또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항공사로부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혼잡한 도로상황 등을 고려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하고,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수하물에 이름, 연락처, 표식 등을 남겨야 하며,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공항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 추천했다.
택배의 경우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급히 보내야 할 물품이나 명절 연휴를 위한 물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추석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 빠른 시일 내 도착하도록 하도록 하며,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충분히 이용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사에 미리 고지하라고 당부했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전달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물을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를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