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운전자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선
대리운전자보험 사고이력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 없어 多사고 대리운전기사 가입거절 빈번 금감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사 인수기준도 완화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 종사가 곤란하다.
그런데 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했다.
개선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이다.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한다.
한편,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비율50%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하여 할증하지 않는다.
두번째로 보험사별 인수기준 완화이다.
보험사는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회사별로 인수기준은 상이하며, 회사는 사고건수 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 보장이 기대된다.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것이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24.9.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