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대규모기업집단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대규모기업집단 회사와 하도급거래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 보장해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26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둬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 반면, 해당 회사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않고 이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기준이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어,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